2026년 하반기부터 자녀 2명 이상 가정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사전등록 방법과 일정을 정확히 알아야 혜택을 놓치지 않는다.

핵심 요약
-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된다
-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20% 할인된다
- 3자녀는 7월 21일 사전등록·7월 28일 할인 적용, 2자녀는 8월 22일부터 등록과 할인이 동시 시작된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말에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자녀까지 확대된 다자녀 통행료 할인
이번 개편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도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의 10%를 할인받는다. 그동안은 3자녀 이상 가정만 대상이었던 혜택이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넓어진 것으로,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낮춘 조치다.
할인율은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2자녀 가정은 10%,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20% 할인이 적용된다. 이미 3자녀 이상으로 등록돼 있는 가정은 별도 재등록 없이 기존 20% 할인이 그대로 유지된다.

적용 조건, 주말·공휴일 통행분만 해당
할인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통행분에만 적용되고 평일 출퇴근 통행료는 대상이 아니다. 등록 가능한 차량은 가구당 1대로 제한되며, 렌터카와 법인 명의 차량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 차량 선택이 관건
가구당 1대만 등록할 수 있는 만큼 고속도로를 가장 자주 이용하는 차량으로 등록하는 편이 유리하다. 등록된 차량번호와 실제 결제 정보가 일치해야 할인이 반영되므로 등록 단계에서 차량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신청 방법과 일정, 사전등록이 핵심
등록은 한국도로공사 공식 홈페이지 통합복지카드 감면 하이패스 신청 또는 EX-PASS 앱에서 진행한다. ‘다자녀 할인 등록’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등록이 끝난다. 일정은 자녀 수별로 다른데, 3자녀 이상 가정은 7월 21일부터 사전등록해 7월 28일부터 할인이 적용되고, 2자녀 가정은 8월 22일부터 등록과 할인이 동시에 시작된다.
등록 안 하면 혜택도 없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자녀가 2명인 사실을 파악하고 있어도 별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요금소에서 통행료가 전액 청구된다. 한 번 등록하면 자녀가 성인이 되거나 세대 구성이 바뀌기 전까지 유지되지만, 차량을 교체한 경우에는 재등록이 필요하다.
Q. 2자녀 가정은 언제부터 할인받을 수 있나요?
A. 8월 22일부터 등록과 할인 적용이 동시에 시작된다. 등록 전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이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Q. 평일에 고속도로를 타도 할인되나요?
A. 아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통행분에만 적용되고 평일 통행료는 대상이 아니다.
Q. 하이패스가 없어도 할인받을 수 있나요?
A. 등록된 차량번호와 결제 정보가 일치하면 적용된다는 안내가 있지만, 결제 수단별 적용 방식은 등록 시 한국도로공사 안내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Q. 렌터카나 법인 차량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아니다. 렌터카와 법인 명의 차량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 내용은 작성 시점의 공식 발표 자료 기준이다. 등록 일정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한국도로공사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