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한국 도입 시기 & 디카스 법제화 일정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 절차, 18개월 소요와 2027년 9월 시한까지

테슬라 FSD 한국 도입 시기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개정 절차에 달려 있다. 국제기준인 디카스(DCAS) 02가 지난 6월 UNECE WP29 총회에서 정식 채택되면서, 국내 법제화 일정이 구체적인 숫자로 잡히기 시작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브뤼셀 베를레몽 건물 외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브뤼셀 베를레몽 건물 외경 / 사진=에너지안전신문

핵심 요약

  • 디카스(DCAS) 02, 2026년 6월 UNECE WP29 총회에서 정식 채택
  • 국제 규정상 발효 후 2년 이내 국내법 반영 의무 – 시한은 2027년 9월
  • 국토부 절차 소요 기간 약 18개월, 다음 달 입안 예정
  •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우선, 01·02 세부 반영은 하위법령에서 결정

디카스 02, 국제기준으로 확정된 날짜부터

디카스(DCAS, Driver Control Assist Systems)는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WP29(세계 자동차 기준 조화 포럼)가 관리하는 국제 자율주행 보조 기준이다. 공식 명칭은 UN Regulation No. 171(R171)이며, 지난 6월 열린 199차 WP29 총회에서 이 규정의 02시리즈 개정안이 공식 투표를 거쳐 채택됐다.

R171 원문은 DCAS를 “운전자가 차량 종·횡방향 제어를 지속적으로 보조받되 전체 주행 과업을 넘겨받지는 않는 시스템”으로 정의한다. SAE 레벨2에 해당해 운전자가 여전히 책임 주체이며 상시 주변 감시 의무를 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02시리즈는 여기에 시스템 주도 차선변경(SIM)과 핸즈온 요청 생략 허용 범위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안이다.

UN Regulation No. 171 DCAS 02시리즈 개정안 제안서 GRVA-24-17 표지, 2026년 1월 24차 GRVA 회의 제출 문서
UN Regulation No. 171 DCAS 02시리즈 개정안 제안서 GRVA-24-17 표지, 2026년 1월 24차 GRVA 회의 제출 문서

이 개정안은 2026년 1월 19~23일 열린 24차 GRVA 회의에 ‘GRVA-24-17’ 문서로 제출됐다. 문서에는 시속 130km/h 이하 고속도로 구간에서 핸즈온 요청(HOR)을 보류할 수 있는 조건, 요청 격상 후 5초 안에 경고 수위를 높이고 10초 안에 운전자 미대응 대응에 들어가는 세부 타이밍 등이 담겼다. 다만 문서 안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6개 조항은 태스크포스 단계에서 합의되지 않아 GRVA 차원의 추가 결정이 필요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UN R171 DCAS 02시리즈 개정안 중 핸즈오프 요청 보류 조건 원문, 노란색 강조 부분은 미합의 쟁점
DCAS 02시리즈 개정안 5.5.4.2.6절 원문(핸즈온 요청 보류 조건)

한국은 1958년 협정 정식 가입국 60개국 중 하나로 이 투표에 참여했고, 국토부는 찬성표를 행사했다. 디카스(DCAS) 02시내 도로에서도 차량이 스스로 차로를 변경하고 신호·교차로를 인식해 주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기준으로, 앞서 발효된 디카스 01(고속도로 한정)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

국내법 반영 시한은 2027년 9월

UNECE 규정에 따르면 새 기준이 국제적으로 채택되면 가입국은 정해진 경과 조치 기간 안에 국내법에 반영해야 한다. 디카스 02의 경과 조치 기간은 2년이다. 발효 시점인 2025년 9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국내 반영 시한은 2027년 9월이다.

국토부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정보공개 청구에 답한 내용을 보면, 디카스 02의 국내 도입은 “관련 법령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개별 기능별 도입 여부는 확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국제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 목표 시기를 2027년 하반기로 제시했다.

절차상 소요 기간은 약 18개월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부가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국제기준 발효 후 국내법 반영까지 거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 – 약 6개월
  2. 법령 입안 과정 – 약 6개월
  3. 입법예고 – 60일 (FTA 체결국 대상 의무 기간)
  4.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3~4개월

모두 더하면 순조롭게 진행돼도 약 18개월이 소요된다. 2027년 9월 시한을 맞추려면 늦어도 올해 안에 입안이 시작돼야 하는 구조다. 실제로 다음 달 입안이 예정돼 있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의견 수렴 절차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속도라면 내년 봄에서 여름 사이 상위법 개정이 완료될 가능성이 있다.

상위법과 하위법령은 다른 층위다

여기서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국토부가 지금 개정을 준비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이라는 상위법이다. 여기에는 “방향지시등을 수동으로 작동시키고 2초 후 조향해야 한다”거나 “5초 안에 시작되지 않으면 취소한다”는 첨단조향장치 안전기준의 근본 제약이 담겨 있다.

디카스 01을 적용할지 02를 적용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는 것은 이 상위법이 아니라 하위법령의 몫이다. 국토부가 상위법을 한 번 개정한 뒤 1년 만에 다시 뜯어고치는 절차를 밟을 이유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상위법 정비 이후 하위법령에서 디카스 02 수준까지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유럽은 별도 경로로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미지: 와 브뤼셀 EU 지구 전경 – 권장 alt: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지구 전경, TCMV 회의 자체는 비공개라 실제 회의 사진 없음]

유럽연합기 4장 사진
유럽연합기

참고로 유럽에서는 한국과 다른 경로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네덜란드EU의 신기술 예외 조항인 ‘아티클 39’를 근거로 지난 4월 10일 자체적으로 FSD를 허용했고, 덴마크·벨기에·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가 뒤따랐다. 다만 이는 한시적 조치이며, 벨기에 브뤼셀의 자동차기술위원회(TCMV)에서 EU 27개국 중 55%의 국가와 65%의 인구가 찬성해야 영구 적용된다. 이 투표는 이달과 10월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국은 EU 회원국이 아니어서 이 예외 조항을 이용할 수 없고, UNECE WP29의 정식 절차를 따라야 하는 구조다.

FSD의 실증 효과는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됐다.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사례도 다수 보고돼 있다. 이렇게 검증된 기술과 서비스가 국제 표준이라는 절차의 벽 앞에서 아직 도로 위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테슬라 FSD 한국 도입 시기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A. 법적 반영 시한은 2027년 9월이며, 국토부의 상위법 개정은 내년 중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디카스 01·02 중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는 하위법령 단계에서 확정된다.

Q. 디카스(DCAS) 01과 02는 뭐가 다른가요?

A. 01은 고속도로 구간에서만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도록 허용하고, 02는 시내 도로에서도 신호·교차로 대응까지 범위를 넓힌 기준이다.

Q. 국토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A. 국토부는 지난 6월 UNECE WP29 총회에서 디카스 02 채택에 찬성표를 던진 당사국이다. 반대가 아니라 국제기준 채택 과정에 참여한 입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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