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부터 전국 공공기관 승용차에 2부제(홀짝제)가 전면 시행된다. 약 1만 1천 개 기관 임직원 차량이 대상이며,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가 병행 적용된다. 하이브리드 포함 여부, 위반 시 처리 절차, 공영주차장 요일별 기준까지 핵심만 정리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시행 배경 — 왜 갑자기 2부제로 바뀌었나
홀짝제 운행 기준 한눈에 보기
제외 차량 — 하이브리드는 되나 안 되나
공영주차장 5부제 요일별 기준
위반 시 삼진아웃 징계 절차
시행 배경 — 왜 갑자기 2부제로 바뀌었나
자원안보위기 경계 발령 브리핑 장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 수급 불안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2026년 4월 2일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맞춰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던 공공기관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했다. 기존 5부제 대비 연료 절감 효과가 더 높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다.
시행 기간은 자원안보위기 해제 시까지로 별도 종료 시점이 없다. 중동 정세가 변수다.
홀짝제 운행 기준 한눈에 보기
날짜
운행 가능
번호 끝자리
홀수일
홀수 차량
1·3·5·7·9
짝수일
짝수 차량
2·4·6·8·0
주말·공휴일
제한 없음
—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공용차 및 임직원 소유 10인승 이하 승용차 전체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국공립 학교 등 약 1만 1천 개 기관이 해당된다.
제외 차량 — 하이브리드는 되나 안 되나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2부제 적용 대상이다. 전기·수소차만 제외된다. 경차도 마찬가지로 2부제를 지켜야 한다.
2부제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 전기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 장애인 사용 승용차 (표지 부착 필수)
· 소방·경찰·구급 등 긴급자동차
· 임산부 탑승 차량 (사전 등록 필수) / 대중교통 불가 지역 거주자 (기관장 인정 시)